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였기에 게시합니다.
1. 제정/개정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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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2021년9월1일)
-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021년9월1일)
2.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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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준법감시인
- (2) 금융소비자보호 상담 전화 : 02-370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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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