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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전문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기2024년 1월 1일 기준

안내사항

  •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보호금융상품 등록부와같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