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G

SUPPORT YOUR BUSINESS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 보험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자격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 시 : 가입설계서

    • 보험계약 청약 전 : 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험공시
  •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험회사 민원센터 : 02-3702-5800

    • 손해보험협회 민원센터 : 02-3702-8629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

  •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 업무팀 02) 3702-5826

    • 홈페이지게시- 경리/총무팀 02) 3702-5854

    • 일반보험공시실 - 업무팀 02) 37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