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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보험(재산종합보험)의 개요

섬유, 화학, 전자기기, 금속, 석유제품 등의 제조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사업장(공장, 사무실 및 기숙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기계, 휴업손해(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의 제반 위험에 대하여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본 안내는 고객님에게 상품개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사고발생시에 보상이 되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제 1부문 Property All Risks
    (재산종합위험담보)

  • 제 2부문 Machinery Breakdown
    (기계위험담보)

  • 제 3부문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위험담보)

  • 제 4부문 General Liability
    (배상책임위험담보)

장점

  • 1. 보험관리업무 간소화
  • 2. 담보범위 확대 및 보상누락 방지
  • 3. 보험료 절감효과
  • 4. 계약자NEED를 반영한 Tailor-Made형의 보험설계

부문별 주요 보상

부문별 주요 보상하는 손해를 안내해주는 표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공통

일반면책

일반조항

전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조항(전쟁,핵 위험,고의)

전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항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Property All Risks)

①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② 파손, 도난

③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제2부문

기계위험

(Machinery Breakdown)

① 기계적인 사고 (원심력에 따른 파괴)

② 전기적인 사고 (과부하, 단락 등)

③ 기술부족, 종업원 부주의, 추락

④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담보

① 제1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사업활동휴지에 따른 손해

② 제 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사업활동휴지에 따른 손해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General Liability)

① 제3자에 신체장해 또는 재물파괴를 입힌 것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② 소송비용

Package보험은 계약자의 전재산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최소한 제1부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담보부문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부문별 주요 면책사항을 안내해주는 표
부문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통 일반면책

- 전쟁, 침략, 내란, 소요, 혁명, 테러행위, 몰수, 국유화,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등

- 핵무기 원료, 방사능 오염 등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실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Property All Risks)

- 누출, 오염, 오탁과 관련된 손해

- 공장설비, 기계를 설계 허용치 및 안전한도를 초과하여 고의적, 지속적으로 운전한 경우

- 노동자의 철수, 태업이나 조업중단

-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

- 마모, 마멸, 부식, 침식, 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자연발열 등

- 발효, 증발, 중량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

- 기계장치, 전기/전자기기 또는 기타 장비의 조작실패, 고장, 운전불량, 붕괴, 파열

- 전류의 단락, 누전, 과전류, 과부하 또는 과전압

- 자재나 제작의 결함, 설계결함

- 저장탱크, 용기 내 수용물의 누출, 넘침, 제품의 소각 등

제2부문

기계위험

(Machinery Breakdown)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의 낙하물

- 소모나 마모, 녹, 침전물 발생, 부식

- 서서히 진행된 변형, 균열, 흠

- 설계용량의 100%로 운전되기 이전의 손해 및 시운전 중의 사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손해

- 기계의 사용손실 또는 결과적 손해

-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태만으로 인한 손해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 건물 또는 구축물의 건축, 수리를 규제하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증가한 손해

- 공사 과정 중의 작업에 기인된 공사지연에 따른 휴업손해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General Liability)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근로자재해보상,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및 그 결과로 가족에게 생긴 손해

-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에 따른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인한 배상책임

- 전쟁, 내란, 폭동, 반란, 혁명 등에 의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임차, 보관, 관리, 통제 하에 있는 재물의 손해

- 피보험자의 생산물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에 입힌 재물손해

-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입힌 재물손해

- 생산물 또는 손상재물의 사용불능, 회수, 검사, 수리, 교환

- 가입이 의무화된 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문직업위험 배상책임

- 벌금, 과태료 등 징벌적 손해

- 정박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 핵 물질관련 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각 부문의 보험가입금액의 설정이 중요하며, 확장담보 조항의 경우 개별적인 적절한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제 1부문(PAR : 재산종합위험 - 화재보험에 대체하는 부문)

    재조달가액으로 설정(단, 재고동산의 경우는 재조달 시점의 동종, 동품질의 시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보다 적을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 제 2부문(MB : 기계위험 - 기계보험에 대체하는 부문)

    보험의 목적과 동종, 동 능력의 새로운 기계의 재조달비용 (운송비, 과세, 재세공과금 및 조립비용 포함)으로 설정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보다 적을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 제 3부문(BI/MLOP : 제1부문 및 제2부문에 따른 기업휴지)

    (매출액 +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변동비용) = 영업이익 + 부보경상비

  • ◈ 제 4부문(GL : 배상책임위험)

    사고의 유형 및 종류, 과거의 사고경험, 예상 최대손해배상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적, 인적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